'채널A 사건' 심의위 신청만 5건…수사 공정심 의심 '맞불 대응'

뉴스1 제공 2020.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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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이어 채널A 기자, 시민단체, 검사장까지 줄줄이 신청
"檢수사 외부통제 강화 취지…심의위 규정 세밀화 필요"

서울 중앙지검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 중앙지검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채널A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 국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번엔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언유착'을 주장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이 서로 '맞불'을 놓듯 번갈아 신청을 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의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13일 "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 측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선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까지 가세하면서 채널A 사건 관련 심의위 신청은 총 5건이 됐다.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했던 사례가 첫번째이다.

그 후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자문단 소집이 어그러지자 지난 8일 이 전 기자는 "본건 기소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 불법성 등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최초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2일 "피의자(이 전 기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반대 표명을 하겠다"며 심의위 신청을 했고, 다시 사건 제보자 지모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네번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소집 신청은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가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열리지 않게 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심의위 소집을 의결했으니 해당 절차에서 이 전 기자 측에서 의견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신청인 외의 사건 관계인도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낸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본건 기소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 불법성 등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를 신청한 것이다. 이 전 대표와는 신청범위가 달라 종합적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며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의위가 같은 사건에 대해 부의 결정이 있으니 더 이상의 심의위 소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언련과 법세련, 한동훈 검사장이 각각 낸 심의위 소집 신청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심의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인 민언련, 법세련의 신청은 '기관고발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심의위의 취지로 볼 때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신청한 심의위가 열리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인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 사법시스템에 더 부합한다"며 "사안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어느 피의자든 억울하다고 하면 한 번 더 경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에서 신청범위가 달랐음에도 부의위가 같은 사안으로 취급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과 관련 "심의위 신청 범위나 취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해 형평성 논란과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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