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제공=뉴스1
이미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을 제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10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은 전액 감면이고, 시세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산출세액의 50%를 깎아준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다소 늘어난다. 경기도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는 시세 1억5000만원~4억원대 아파트가 109만5133가구로 전체 52.33%이며 인천은 29만6268가구로 전체 62.85%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아파트 절반 이상인 55.14%(209만9258가구)는 매매가격 4억원을 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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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책 발표 후 온라인 부동산카페 등에선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세대나 반지하에 살란 말이냐'는 불만이 잇따른다.
그러나 서울에선 생애 첫 주택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서울 단독주택의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은 7억3657만원, 연립은 2억67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