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누가 정보 흘렸나?"…난감한 차기 경찰청장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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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분향소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사진=뉴스1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분향소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사진=뉴스1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에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소 사실을 누가, 어떤 경로로 박 시장에게 알렸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 피소사실 어떻게 알았나...야당, 집중 공세 준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차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이미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성추행 사건 질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느냐가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 사실이 전달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사건을 고소·고발 하겠냐"고 반문했다.

피해자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이 9일 오전 10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공관을 나선 것을 보면 적어도 9일 오전 전에는 피소사실을 안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에서 경찰청과 청와대를 통해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해졌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야당에서는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보고 라인에 있는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피해자 "수사팀에도 보안 요청"...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부담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암시한 부분은 일체 없다"며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수사팀에게도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 당일 조사를 시작해 새벽까지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경찰에게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부담이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이미 종결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고소 사실의 보고 라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직접적인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질문을 회피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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