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4년간 성추행, 신체 사진 보내고 무릎에 입맞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백지수 기자 2020.07.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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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직 비서 A씨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했고 그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혐의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이 포함됐다.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지난 2월 심야비밀대화 등이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2017년 A씨의 업무 시작 이후부터 지속됐다. A씨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으나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비서 면접을 봤다. A씨는 서울시 근무를 자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등을 했다. 셀카를 찍는다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고, A씨의 무릎에 난 멍을 치료해주겠다며 입술을 대기도 했다.

고소인 측은 "박원순 시장은 본인 스스로 가해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안을 접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 측은 "업무시간 외에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했다"며 "심지어 부서 변동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고소인 입장문 대독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마땅했습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명복을 바라면서도 진상이 규명되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A씨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면서도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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