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3일 대의원대회서 '노사정 합의안' 최종 결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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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민주노총/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3일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받아들일 지 결정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가맹·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최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한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내 조합원 총회에 이은 의결 기구다. 위원장 판단으로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약 500명 당 1명이다. 지난 2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명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15일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이메일로 대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계획이다. 오는 21∼22일에는 온라인 게시판으로 안건에 관해 토론도 진행한다.



노사정 합의는 막판에 좌초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30일 소수 간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약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중집을 열고 노사정 잠정 합의문을 추인받으려 했으나 역시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이 핵심 요구로 삼았던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잠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엔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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