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뉴스1 제공 2020.07.13 07:18
글자크기
지난 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아반떼가 싼타페에 부딪힌 직후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지난 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아반떼가 싼타페에 부딪힌 직후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여아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왕복 2차로인 경사 15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려던 B씨 차에 받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에 있던 C양(6)을 덮쳐 일어났다.

사고로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2차 사망사고와 1차 접촉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