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안하면 과세·지원금 회수"..트럼프 학교에도 엄포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0.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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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가을 학기에 개강하지 않는 중·고교와 대학을 상대로 보복성 과세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너무 많은 대학과 학교 체제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진 좌파의 세뇌로 이뤄졌다"며 "나는 재무부에 그들의 면세 지위 및 지원금 상황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선전이나 행동을 하면 (면세 및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지 세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떤 학교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는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학교의 면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총 6가지로 부적절한 정치활동, 로비 활동, 조직의 명시적 목적 이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학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도 압박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6일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개정했다. ICE는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1,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 중 가을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학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등은 "3월 ICE는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제한 없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반발했다. 이들 대학은 ICE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MIT와 함께 보스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 최다를 경신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7만1787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329만178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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