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살란 말이냐” 취득세 면제 1.5억 기준 논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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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다세대 밀집 지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서울 시내 한 다세대 밀집 지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서울에선 반지하에 살라는 말이냐“

정부가 10일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 중 일부 내용이 벌써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원 넘어, 50% 감면 대상도 서울에선 찾기 힘들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은 100% 감면이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중간값)은 9억258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낮은 단독주택의 중위가격은 7억3657만원, 연립은 2억67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기준으로는 서울에 있는 다세대, 연립 주택 일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입지가 나쁜 저가 단지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 1분위(하위 20%) 단지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취득세 감면 최대 기준값인 4억원을 웃돈다.

이번 발표 후 온라인에선 '생애 첫 주택은 아파트 금지인가',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는지 의문이 든다' 등 대책의 현실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시세 하위 20% 아파트도 4억 넘어
업계에서도 세금감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100% 기준인 1억5000만원 기준은 서울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지방도 일부 구축 단지로 제한될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50% 감면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124만6504가구 중 약 41%가 시세 9억 초과로 집계됐다. 강남구(93.19%) 서초구(94.04%) 송파구(81.49%) 용산구(83.56%) 마포구(57.12%) 성동구(61.43%) 등 고가주택 지역은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정부는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주택자(1~3%)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서도 직장, 학교 문제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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