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지원금 510배 급증…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

뉴스1 제공 2020.07.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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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몰려 긴 줄을 섰다. 2020.3.26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지난 3월26일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몰려 긴 줄을 섰다. 2020.3.26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휴업·휴직 지원금 부정수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근로자들을 정상 출근시키고도 휴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겼다가 최근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또 스포츠시설 대표 B씨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준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을 타낸 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지난 2월 말부터 노동당국이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자 올들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와 지원금액이 6391건, 310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16건, 6100만원보다 각각 400배, 510배 급증했다.

노동당국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별도로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수사기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가 A씨 처럼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놓고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B씨 처럼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것 처럼 꾸며놓고 지원금을 타낸 근로자들에게 되돌려 받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해놓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이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사업자와 실업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단속.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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