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8일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