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정경훈 기자 2020.07.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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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비서로부터 고소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8일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A씨는 경찰에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박 시장이 수차례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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