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방불명' 서울시 간부 모두 비상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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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핸드폰 꺼진 채 12시간 째 종적 감춰…'휴가 처리' 이후 서 부시장 등 간부진 비상대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핀란드대사관저 인근 한국가구박물관에 마련된 지휘본부에서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핀란드대사관저 인근 한국가구박물관에 마련된 지휘본부에서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시간 째 연락이 두절되면서 직무대리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진 전원은 비상이 걸려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이처럼 장기간 행방 불명 상태에 놓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성추행과 관련한 민감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일정 취소한다…핸드폰 꺼진 '휴가 상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원순 서울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박 시장 실종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박 시장을 휴가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 아침에 시장님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안나온다고, 일정을 취소한다고 들었다"며 "사모님과 둘이 사는 것으로 알고 딸과는 떨어져 사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성북동 공관을 나간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은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사 내부에선 "박 시장이 몸이 아파 결근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란 말도 들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법상 지자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서 부시장같은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 대리의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는 체제로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대행'과 다르다.



지자체장이 △궐위 △공소 제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등 사태에 직면해야 부기관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궐위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서울시에선 2018년 박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라 당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서 부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인 간부는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유언 같은 말 남기고 집 나갔다…서울시, 성추행 고발은 "확인 된 것 없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야간 수색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7.9/뉴스1(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야간 수색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7.9/뉴스1
경찰은 박 시장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재 서울 종로구 공관 일대 등을 수색 중이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쯤 112신고센터에 '아버지 전화기가 꺼져 있다. 4~5시간 전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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