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종범씨 © News1 안은나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8일) 상고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선고 직후 "이번 실형 판결로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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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도 "검찰도 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고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힌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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