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아파트만 폐지..다가구·다세대 '유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2020.07.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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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을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적인 매매거래와 상관없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종전대로 혜택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가구고 이 가운데 77%인 120만가구가 비아파트다.

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제 제도를 주택 유형별로 나눠 '투트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아파트에 대해선 세금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나머지 유형은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는 전체의 25.8%였다. 나머지는 다세대 12.0%, 다가구 26.7%, 단독주택 6.6%, 오피스텔 25.8%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임대사업자 하면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론 빌라, 다세대 임대사업 비중이 훨씬 많다"며 "공공임대가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임대에서 나눠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가구 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게 사실"이라며 "거기(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주어진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며 "(다가구와 아파트를)나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아파트만 폐지..다가구·다세대 '유지'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한 데다 이들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매물 잠김' 효과로 집값이 올랐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투트랙'으로 가면 아파트는 등록임대 주택이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되고 소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어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가 완전히 막혀 아파트 임대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준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체의 77%에 달하는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임대주택 86%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시가 15억원 이상의 '강남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절세를 노렸다기 보다는 서민의 저렴한 주택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대차보호 3법'인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입법이 완료되면 이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도 임대 의무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주어지고,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일반 임대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임대사업자만 비슷한 의무를 지면서 혜택을 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의무를 더 강화하거나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줄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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