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위반 및 정보공개 거부 중단하라”

뉴스1 제공 2020.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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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기자회견서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단체협약 담당자와 정보공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 뉴스1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단체협약 담당자와 정보공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도교육청 단체협약 담당자와 정보공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또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노사협의 사항 및 정보공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북교육청은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6급 근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규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사제도와 관련한 사안은 노조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노사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단체협약 등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가공해야 하는 정보임에 따라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는 검색한 뒤 엑셀 등으로 편집하면 되는 정보인 만큼, 가공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번 7년 연장 규정안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입장보다는 일부 관료들에게 유리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만이 리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교섭이 없는 공무원에게 인사는 전부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지만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가 수용될때까지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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