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단체협약 담당자와 정보공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 뉴스1
공무원노조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또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노사협의 사항 및 정보공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게다가 단체협약 등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가공해야 하는 정보임에 따라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는 검색한 뒤 엑셀 등으로 편집하면 되는 정보인 만큼, 가공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교섭이 없는 공무원에게 인사는 전부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지만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가 수용될때까지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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