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태우고 병원 가다 '스쿨존'서 사고 낸 아내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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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2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월29일~7월31일)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6.29/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2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월29일~7월31일)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6.29/뉴스1


제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에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14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B군(11)을 신호 위반해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를 냈다. A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B군을 응급실로 데려갔으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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