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9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 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하지만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해변(해수욕장)의 조수웅덩이,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 및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