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 등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