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전기안마기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추가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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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사진제공=환경부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사진제공=환경부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신규 전기·전자제품 23종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 내년부터 추가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현재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다. 환경부 개정안대로 23개 품목이 추가되면 적용 대상은 모두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 등이다.



또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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