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 관계자,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앞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금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에겐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 부사장 제갈모씨와 공모, 지주사 자사주를 사들여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저축은행 돈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37)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유 대표, 양 전무,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 중 앳온파트너스 실운영자 민모씨(49) 등이다.
민씨는 2018년 7월 상장사 WFM이 전환사채 151억원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앳온파트너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WFM의 예금 100억원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입한 것인데도 담보없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과정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 뇌물이라는 의혹도 있었으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대량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하락을 막으려 2018년 3월부터 1년4개월여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 차명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 자금 813억원을 쓴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 에쿼티 스왑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매매를 해 상장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박 변호사의 시세조종 공범으로는 행남사(옛 행남자기) 전 직원 A씨(36), 모다 대표 B씨, 파티게임즈 대표 C씨·부사장 D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박 변호사에게 증권계좌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무직인 E씨가 각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부 언론이 유 대표 등과 전현직 검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관해선 "수사대상과 기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근거와 상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상인은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성 등이 지적됐고,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과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부정거래 부분은 금융위원회, 시세조종 부분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수사했다.
검찰은 불법수익 추징에도 착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는 10개 업체에서 88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3~5배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시세조종 부분은 법상 이익 입증이 어렵다"며 "금융위를 통해 이런 이득액을 간이하게 입증할 법안이 제출됐는데 (법 통과 전엔) 시세조종 부분은 환수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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