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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를 매수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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