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미투' 여성, 무고죄 아니다"…경찰, 불기소 송치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07.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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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A씨가 거짓으로 김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흘 후 김씨는 "A씨의 주장은 거짓 미투"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증거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으므로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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