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보톡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7.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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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국내사 균주 출처 조사해야"…제2 균주전쟁 발발하나

주사기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주사기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뿐 아니라 휴젤 등 다른 업체들의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규모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예비판결을 근거로 메디톡스가 휴젤 (208,000원 ▲1,500 +0.73%), 휴온스 (21,750원 ▲250 +1.16%)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과도 균주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과 휴젤에 균주 출처를 밝히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각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보툴리눔 톡신 회사가 난립하고, 각 회사는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주장한다"며 " ITC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경기도 용인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국가차원에서도 국내사들의 균주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보톡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비롯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균주를 자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주를 자연 상태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A~G형까지 있는데 이 중 A형과 B형만 사용할 수 있다.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회사 중 미국 앨러간, 한국 메디톡스, 프랑스 입센, 독일 멀츠, 중국 란쩌우 등 5개 기업만 균주 출처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 홀(Hall) 균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 중이거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는 휴젤, 휴온스, 종근당 (101,100원 ▲500 +0.50%), 칸젠 등 13곳에 이른다.

휴젤은 2009년 썩은 통조림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진공상태에서 균을 배양해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온스는 보툴리눔 톡신 회사인 바이오토피아를 인수해 균주를 마련했다. 다만 바이오토피아가 어떻게 균주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칸젠은 설산(雪山)에서 찾은 균주를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했다.


메디톡스가 다른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경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대혼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보타의 행정처분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비밀 등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봐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아직 나보타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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