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공립 의료기관 수어 통역사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뉴스1 제공 2020.07.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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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이외 의료기관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증상 등에 대한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의사소통 오류는 자칫 치명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책으로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의료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업무과다 등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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