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법무부는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중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검사장 릴레이 회의가 열렸던 지난 3일 "이미 때늦은 주장"이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근거로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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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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