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없는 도시' 선언 전주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뉴스1 제공 2020.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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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 지원 제외 부담금 지원

전북 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 /뉴스1전북 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 /뉴스1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북 전주시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 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다.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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