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모습. 2020.6.29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군은 고정식 CCTV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한다.
저학년(1~3학년) 하교시간을 고려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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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을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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