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뉴스1 제공 2020.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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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하교시간 단속유예 폐지·주민신고제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모습. 2020.6.29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모습. 2020.6.29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고정식 CCTV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한다.

저학년(1~3학년) 하교시간을 고려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도 단속한다.



군은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을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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