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용유발 약 700명

뉴스1 제공 2020.07.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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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의 이동식협동로봇(대구시 제공)© 뉴스1두산로보틱스의 이동식협동로봇(대구시 제공)© 뉴스1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정부가 6일 대구를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로봇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이에따라 2024년까지 4년간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등 대구의 18개 특구사업자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가 성서산업단지 등 14곳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식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곳의 작업현장에서는 정지상태에서만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을 가동하면 작업시간이 단축돼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정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이 1767억원, 수출액이 1916만달러 각각 늘고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2359억원, 부가가치유발 642억원, 고용유발 684명으로 추산했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대구가 초일류 로봇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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