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따라 2024년까지 4년간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등 대구의 18개 특구사업자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가 성서산업단지 등 14곳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을 가동하면 작업시간이 단축돼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정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이 1767억원, 수출액이 1916만달러 각각 늘고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2359억원, 부가가치유발 642억원, 고용유발 684명으로 추산했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대구가 초일류 로봇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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