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경기도시공사 노조 제공)© 뉴스1
경도공 노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391명, 가입률은 98%에 달한다.
양측은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과 관련해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이후 이 규정이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평정점을 하락(동일직급 평균등급의 평균 평정점) 시켜야 한다며 협약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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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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