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 노조, 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뉴스1 제공 2020.07.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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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 의견 충돌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경기도시공사 노조 제공)© 뉴스1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경기도시공사 노조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자로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도공 노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391명, 가입률은 98%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 1월 17일 공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과 관련해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무평정 규정(제16조 4항)을 ‘동일직급 평균 이상 평정점’에서 ‘동일직급 평균등급 최상위 평정점’으로 수정했다.

사측은 그러나 이후 이 규정이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평정점을 하락(동일직급 평균등급의 평균 평정점) 시켜야 한다며 협약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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