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 © 뉴스1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Δ1인가구 5만2000원 Δ2인가구 7만7000원 Δ3인가구 10만3000원 Δ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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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 추가지원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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