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재경지검장,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의 모습.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세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회의에는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등 고검 차장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사장들은 또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여려워서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인 6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