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팔아? 다주택자 노리는 22번째 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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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팔아? 다주택자 노리는 22번째 대책 나온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 대책의 타깃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폭탄' 수준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려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부담 강화"를 주문한데 이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투기소득 환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정 22번째 부동산 대책 곧 발표..타깃은 '다주택자'
1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주택자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22번째 대책을 조간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이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한데 이어 이해찬 대표도 이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세금 강화'를 공통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달 말까지 종부세법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번째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의 부동산 과세평균은 0.16%로 OECD 평균인 0.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는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이 최대 4%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단기에 올려버리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세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선 종전의 비과세나 공제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다주택자도 최대 30% 공제 혜택이 있다.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보유기간 2년만 지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프랑스는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 기준으로 2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택을 축소해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을 여러채 보유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낮춰버려 차라리 집을 파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역' 중심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임대사업자 정책도 수정
아울러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간 정부가 유지해 온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수술도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규제지역 위주로 부동산 규제를 해 왔는데 시중의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지역 규제'는 잘 안 먹혀 들었다. 6·17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나 파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되레 올라 지역 중심의 부동산 규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종부세, 양도세 등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했던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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