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10여 분간 휴정을 알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방청객을 향해 "자리로 돌아가라.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위에게 "저희에게 위협을 하고 피고인석 앞에까지 와서 손가락질했다"며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소동을 알게 된 재판부는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방청객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 전 수사관을) 비웃는 행태가 있었다"며 "김 전 수사관이 답변하는데 위축되고 불편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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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청석을 향해 "휴정 시간을 이용해 변호인이라든지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것이 있다고 듣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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