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망이 얽히고설켜 휴대폰 구입을 복잡방정식으로 만드는 현행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보여주는 말이다. 6년 만에 손질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 개정 방향이 10일 얼개를 대략 드러낼 전망이다.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강화의 정책적 효과를 위해 공시제도 완화와 판매장려금 규제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개월 단통법 개정 방향 협의 마무리…10일 토론회서 논의내용 공개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연 후 10일 토론회에서 그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한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 정부안 마련과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 성격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어서 방향이 정해지거나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사안은 없다"며 "협의회 명의로 진행된 논의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공짜폰'과 '호갱님'을 낳는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판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일부 유통망에선 장려금을 더 받으려고 그 중 일부를 단통법이 금하는 초과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 보조금을 막으려면 장려금 제도와 지급 구조를 시스템화·투명화하고, 차별 지급을 명확히 금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유통점에 장려금을 뿌리는 제조사와 이통사, 이를 전용해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유통점 사이에서도 규모나 성격(온·오프라인)에 따라 이해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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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도 공시제도 개선과 장려금 규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박이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