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사모펀드 1만여개 운용사 233개 3년 간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이학렬 기자, 조준영 기자 2020.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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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 3년 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운용사 230여 곳이 대상이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P2P)등에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수조원 피해가 발생한 후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4개 분야로는 △사모펀드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을 꼽았다. 예금보험공사,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점검반을 구성,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사모펀드 시장은 전수조사에 나선다. 투 트랙(2-track)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4자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 △30여명으로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금감원과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5월말 기준), 전문사모운용사는 233곳이다.



4자 교차점검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데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특이사항(자산명세 불일치, 투자대상이 실제 자산과 다를 경우, 불법행위)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현장검사를 연계 진행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금감원이 진행했던 사모펀드 서면 전수조사 결과가 4자 검사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현장검사는 2023년까지 3년간 진행한다. 운용사 1곳당 검사기간 통상 2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사후약방문' 사모펀드 1만여개 운용사 233개 3년 간 전수조사
업계에서는 판매사 주도로 사모펀드 4자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옵티머스운용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에게 사모펀드 감시의무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자산 내역을 조작했다.

이에 대해 A증권사 관계자는 “수탁은행이 실제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교차점검을 하면 일부는 걸러지지 않겠냐”며 “판매사들이 OEM(주문자 생산방식) 이슈 때문에 펀드 실제 자산이 뭔지 접근을 못했는데, 이번에 판매사 주도로 실사를 진행하게 돼 자산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마음먹고 사기치는 이들을 잡아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가뜩이나 판매사들이 자율보상을 실시하는 등 막대한 책임을 지는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돌아올까 울상이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4자 점검을 해도 찾기 힘들텐데 괜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매사 책임만 커지는 것 아니냐”며 “해외, 대체투자가 많아 수탁은행들도 그 자산이 실재하는 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점검이 제도개선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전문운용사는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해 ‘불량 부띠크’들의 시장 진입이 쉽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인 제도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회사의 일탈과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국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P2P 대출시장에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에 대한 짐중점검에 나선다.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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