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모인다는 민주노총에 예고대로 서울시 '집합금지' 1500억 벌금 메기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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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모두 불허 입장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공원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시는 민노총에 '서울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여의도공원 일대가 아닌 서울의 다른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하는 것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6월30일 민주노총에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이번 집회에 모여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의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번 집회금지를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이 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증거 수집) 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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