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금지' 외치다 1500억대 벌금 문다…민주노총 4일 집회 '집합금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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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집합금지 명령 걸릴 수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7.1/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오는 7월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계획했던 5만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집회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참석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묵묵부답' 민주노총에 "집회 자발적으로 신속히 취소해라"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4일 예정된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엔 당국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 위반자 전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5만명이 각각 300만원 벌금을 부과 받을 경우 최대 1500억원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도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보수단체 범투본(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과 관련한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에 해당하는 '불상인 다수'를 피고발인으로 기재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고발 시점에서 참가자 신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전원 처벌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2m 거리두기 안돼·동선도 우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쳐/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익 추구라는 행사 취지를 인정해 주더라도 대규모 집결에 따라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불가능한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지한 이번 행사 포스터엔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문구가 기재돼 있다.

집회가 열리는 야외처럼 개방된 실외 공간에선 코로나19의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외 행사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3밀'(밀집 밀접 밀폐)에 취약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버스 등 차를 타고 행사장에 모이는 과정에서 3밀에 부합한 상황이 빈번히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왕성교회 관련 1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2명, 대전 꿈꾸는 교회 관련 1명, 기타 2명, 경로 확인 중 3명이다. 이로써 서울에서 격리, 퇴원, 사망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21명으로 늘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감염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외에서 하더라도 위험도가 여러가지 상대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이지 (야외 집회가 끝나면) 어느 지점에서 혼잡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참석자 제한 등 집회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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