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부 관계자는 2일 "김포, 파주를 이번주 안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통계청이 이날 전국 물가동향을 공식 발표했는데 경기도 지역은 직전 3개월 물가가 0.6%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15일 기준으로 매월 발표한다. 김포, 파주 지역은 대책 발표 전부터 들썩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량적 요건은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량적인 요건 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정 시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