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마스크 법정 가나…제조업체, 제보자 검찰 고소 검토

뉴스1 제공 2020.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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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한 필터(나노) 교체용 면마스크 시험 성적서©뉴스1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한 필터(나노) 교체용 면마스크 시험 성적서©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보급한 '필터(나노) 교체용 면마스크'의 안전·유해성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의 마스크를 제작·판매한 섬유 염색·가공산업 전문연구원인 다이텍연구원 측 한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 등을 상대로 검찰 고소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제보자는 대구시교육청이 보급한 마스크의 유해물질 의혹을 계속해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마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제품의 사용 금지와 폐기하는 상황을 초래해 연구원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이텍연구원은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뒤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40ppm 가량 검출됐다'는 제보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텍 측은 이날 필터(나노) 교체용 면마스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이텍 관계자는 "곧 수치상으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다만, 여론몰이식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다이텍을 매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구시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아 초·중·고와 유치원 등 801곳에 면마스크 30만장, 교체필터(나노) 100만장을 보급했다.


그러나 보급된 마스크의 나노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에 보급한 마스크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2020.6.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에 보급한 마스크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2020.6.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 마스크는 다이텍연구원이 개발한 것이며,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이 마스크를 대량 구입했다.

제보자의 제보로 해당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에게 마스크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보를 받은 대구참여연대 등은 현재 유해성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제안한 상태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DMF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유해성을 보여준다"며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나노필터 마스크 중 허가한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대구교육청에서 필터(나노) 교체용 면마스크 사용 실태 파악과 전량 회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해당 마스크에 대해 "검증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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