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이사회 "소송비 교비로…박종구 총장 리더십 신뢰 못해"사임 권고

뉴스1 제공 2020.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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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 유감"
교육부,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가 한산하다. 2020.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가 한산하다. 2020.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강대 법인 이사회가 박종구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 헐값 매각과 관련해 박 총장이 교비를 지출하며 이사회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사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이사회가 박 총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소송비를 지출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강대 박문수 이사장은 박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이사장은 회의록에서 "총장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더 이상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오는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이사장 언급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사회 승인 이전에 감사보고서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언론사에 기사화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 총장은 2017년 교내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사회 전 상임이사 등을 상대로 서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사회 측은 2019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박 총장이 개인명의 소송비로 이사회 의결없이 약 1억7600만원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8년 박 총장의 진정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으며 박 총장은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총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임 권고를 받은 박 총장은 내부망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유감이며 불법행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장은 아울러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련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명확하게 사실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잘잘못에 대해서 판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거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교법인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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