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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수사를 벌여 성 착취물 구매자 131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 착취물을 한 회에 적게는 211개, 많게는 1만4190개를 1만~3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 10만여 건의 성 착취물을 거둬 전량 삭제했다.
경찰은 채팅앱 등에서의 성 착취물 구매내역을 추적해 구매자를 확인한 뒤 PC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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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7), B씨(38)를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10대 2명에게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2014년 9월~2020년 3월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B씨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호·지원조치를 했다”며 “성 착취물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게 예방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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