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고 팔았다"…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결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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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투자원금 1611억원 반환될 것"

금융감독원 / 사진=머니위크금융감독원 / 사진=머니위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이는 역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참고☞[단독]라임, 무역금융펀드 국한해 최대 100%배상 검토)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라임자산운용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672건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은 총 108건이고, 이중에서도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의 민원은 72건이다. 이날 내놓은 분쟁조정안은 접수된 72건 중 4건에 관해서다. 나머지 68건의 민원이나, 2018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안을 참고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실 숨기고 팔았다"…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결정
사상 초유의 강력한 배상안이 나오게 된 것은 펀드 주요 판매사이자,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정상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펀드 부실이 TRS 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들은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렀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민원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00% 배상 대상이 2018년 11월 이후 가입자로 한정되는 것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는 총 558명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5가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펀드 규모는 고객 돈 약 2400억원과 신한금투에서 TRS로 차입한 3600억원을 더해 약 한 6000억원 정도였다.

이중 핵심 자산인 IIG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해당 펀드가 청산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 펀드 부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이다.

그러나 판매를 중단하기는커녕 IIG 편입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변경, 정상펀드에 부실을 전이했다. 이른바 '돌려막기'다. 이후 2019년 1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파악했다.

IIG에 이어 BAF 펀드(2000억원)도 그해 2월 만기 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돼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이들은 펀드수익증권을 모두 해외 SPC에 매각하고 P-note(약속어음)을 수취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 과정에서 라임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 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 판매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IIG의 과거 수익률을 월 0.45% 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한편, 환매자금을 돌려막으려 모자형 펀드로 전환하고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다. TRS 비율도 투자원금의 100%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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