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정시한 'D-14'…7월15일 출범 가능할까

뉴스1 제공 2020.07.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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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부터 야당 협조 필수…'비토'땐 사실상 '무기연기'
與 '법 개정 불사' 의지?…'후폭풍·중립성 논란'에 어려울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0.6.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0.6.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률에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하며 여권을 중심으로 '신속 출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비롯된 여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장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처리부터 공수처 구성의 '첫 단추'인 공수처장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연히 여권이 목표로 하는 '7월15일'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인사, 수사규정을 정비하고 전날엔 마지막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외부 의견도 수렴도 마무리하는 등 오는 15일에 맞춘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키를 쥔 국회에서는 여야가 사사건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공수처가 제 날짜에 꾸려지긴 어렵단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폭을 맞춰 신속 출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요소로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공수처장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처장이 없으면 조직 자체를 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처장은 차장의 임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공수처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수사관도 임명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공수처장 인선의 첫 단계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종후보를 추릴 상임이사회 개최를 위원회 구성 일주일 전까지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대한변협회장은 장관·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함께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의 후보가 될 수 있고, 그 중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추천 작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5월에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수처 출범은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추천위 운영규칙안에 '국회의장은 요청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없을 때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여당이 야당 몫의 추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모법인 공수처법이 야당의 추천권한을 규정해 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공수처에서도 충돌이 이어지면 정국 파행과 여론 악화가 계속될 위험이 따른다. 일부 강경발언이 나온 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공수처법 개정)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합의에 의해 진행한 근본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공수처법 부칙에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공수처 출범에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여권은 '검찰개혁'의 핵심사안으로 내세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론적으론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지만 정치적 후폭풍과 공수처의 중립성 논란 우려로 실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해서 비토를 놓으면 공수처가 이달, 혹은 올해 내로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로는 판사 출신으로 공수처 준비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과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이자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61·13기)가 자주 거론된다.

여성이 초대 공수처장을 맡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54·19기)가 거론된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2·16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7·19기)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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