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이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전 회장 또한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 출신 전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다전에 변호를 맡겼던 이 전 회장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최종 판단을 돕기 위한 상고심 사건 연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그만큼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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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8일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만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 이날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도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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