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 및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부는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대구 소재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면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