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DNA정보 삭제 근거조항 없는 DNA법, 헌법소원 낸다"

뉴스1 제공 2020.06.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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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후 대검에 DNA삭제 요청…거부당하자 소송
법원 "삭제청구권 없어" 각하…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조합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018년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디엔에이(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조합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018년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디엔에이(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검찰청의 노동조합의 점거농성 관계자의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 삭제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9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DNA법이 재범 위험성과 무관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민변 등은 "DNA법은 입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중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입법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중범죄자라 볼 수 없는 노동자와 활동가,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대학생들에게까지 강압적으로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보관을 강행하는 등 광범위한 남용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대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중단되고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찍어대는 법원의 관행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 요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KEC소속 노동자 A씨는 지난 2015년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 등 노동조합원 48명의 DNA를 채취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DNA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DNA법 제8조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A씨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본인의 DNA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찰청은 "법정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변 등은 "검찰이 삭제신청 거부의 근거로 드는 DNA법 13조는 사망·무죄·면소에 한하여 삭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으로 DNA신원확인정보를 사망시점까지 저장하는 것은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대리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삭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을 각하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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