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 '보험가입 거절'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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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DB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DB


특정 직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왔던 보험업계 관행이 개선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지당할 때 보험사는 소비자가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민원·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을 발굴·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합리적인 근거없이 특정 직업·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기존에 보험사는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 등 특정 직군을 '위험하다는 사회적 통념',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 등 여러 불합리한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자신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보험을 해약당하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진행할 때 보험사가 '계약해지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알려야 할 내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이의신청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기존에는 계약자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업·동호회 활동으로 상해사고를 당할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을 대상 직무로 규정했지만,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을 반영해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약관 내 표현을 고쳤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치고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입원·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며 △2가지 이상 질병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별약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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