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 연금 괜찮나"…'국민연금 지급보장' 재추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0.06.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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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여야의 이견이 적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보험료율 조정 등 전반적 제도개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다. 총선에 출마하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입법사항"이라며 "곧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담겨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고지원이 관련법에 명시화돼 있다. 공무원연금법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시화하는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2013년 국민연금 제도개선 당시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이 문구가 빠졌다.

2018년 국민연금 제도개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두고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논의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했던 복수의 제도개혁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기에서도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20대 국회는 법에 규정된 5년 단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각각 지급보장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나오면서 지급보장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추계한 고갈시점은 2057년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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