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