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뉴딜정책은 1차적으로는 경제의 단기적인 회복을 위해 긴급 안정책 및 일자리 안정책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후버댐 건설 같은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도 이러한 차원이었다. 또한, 2차적으로 사회보장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미국의 노동3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1935년 미국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도 뉴딜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 디지털 뉴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제한되고,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인프라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가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의 경제 고도화 산업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사회기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역량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양 축은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동성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노동시장 이동성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단순 기능 숙련 교육훈련 위주의 직업교육도 미래의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및 극복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는 국난이 닥치면 국민들이 먼저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니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심리적으로 뭉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