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소형 전자제품 과대포장' 금지, 계도기간 준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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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1+1 포장, 묶음 판매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차량용 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 과대 포장' 제한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계도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개정 규칙에 대한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처럼 가격할인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재포장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의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주 중 정확한 계도기간과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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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소형 전자제품 과대 포장 제한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용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전체 포장 용적 대비 실제 제품과 필요 공간 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에 대해선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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