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4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시장에서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설립했던 보고펀드 후신인 VIG파트너스가 9500억 규모 4호 블라인드 펀드를 갖고 있어 막강한 화력으로 추가 M&A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보람상조 역시 이에 뒤지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인수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등 3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업계 8위(시장점유율 4.1%, 선수금 기준) 업체다.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 취득이 승인되면서 점유율이 20.4%로 높아져 업계 2위가 된다.
이로써 상조업계는 보람상조, VIG파트너스,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부모사랑, 더리본 등 순으로 재편된다. 이들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86개 업체)가 경쟁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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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 살펴볼 방침이다. 추가 M&A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기로 했다.